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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옛 연인에 내용증명 보내고 협박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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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옛 연인에 내용증명 보내고 협박한 30대 재판행

입력
2024.0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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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우편물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사례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도소에서 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A(35)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B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는 "무고로 처벌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위증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도 보냈다. A씨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B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하려고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 12년 전 헤어진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에도 수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 협박)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더 이상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해 교도소에 송부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B씨에게 출소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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