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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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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기소

입력
2024.0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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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시점 등 '거짓 알리바이' 꾸민 혐의

김용(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

김용(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일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 관련 의혹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김 전 위원장이 수수한 불법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이 전 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 등과 그 날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증언과 증거가 허위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 나아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증을 부탁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씨와 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악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일 뿐 위증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을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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