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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손 들어준 법원…교육계 "특수교육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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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손 들어준 법원…교육계 "특수교육 위축"

입력
2024.02.01 15:50
수정
2024.02.01 15:56
10면
0 0

임태희 교육감 "현장 특수성 고려 못 해"
교총·초등교사노조 등도 일제히 규탄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계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선고를 한 걸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너,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녹음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A씨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 결과 "특수학급뿐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교원단체들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유죄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구두논평을 통해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라며 "교사들의 자기방어적인 소극적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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