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단독 의결
송미령 장관 "부작용 우려"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 소요로 농업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모두 퇴장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이곳에서 쌀 의무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쌀값이 3~5%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게 한 이전 안보다 완화했지만, 여전히 의무 매입을 전제로 한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세가 기준가격을 밑돌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보장제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의결 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개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농식품부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잉 생산과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 시 시장격리 규모가 내년 약 43만 톤에서 2030년 60만 톤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감소하는 쌀 소비량에도 생산량이 줄지 않은 탓이다. 의무매입 예산은 내년 9,856억 원에서 2030년 1조4,042억 원까지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증산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감산 정책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작물 전환(쌀→밀‧콩)을 가로막아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국내 밀 자급률은 1% 안팎이다.
가격보장제를 담은 농안법 역시 농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했다.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만 늘리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의욕이 꺾일 것으로 봤다.
재정 소요도 부담이다. 지난해 5월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선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에 따라 4.5~41.2%의 증산이 이뤄지고, 가격은 3.1~67%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5대 채소만 대상으로 한 분석이며, 차액 보전을 위해 연간 1조1,90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가격보장 작물을 확대하면 지출 비용도 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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