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일, 농축산물 3일부터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
설 명절 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일부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은 2일부터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3일부터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환급이 적용되고, 6만7,000원(농축산물)이나 6만8,000원(수산물)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받는다. 기간 내 행사를 추진하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고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창구를 찾아가면 된다.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축수산업자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사기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전통시장을 방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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