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원회의서 전원일치로 채택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 체결된 경제협력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관련 합의서 폐지안'이 상정돼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에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절차와 적용 대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2011년 채택된 것으로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과 관련 합의서 폐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남북 교류를 담당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원도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도 의안으로 상정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위원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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