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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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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씩 지급"

입력
2024.02.01 11:18
0 0

법원, 산인공 답안 파쇄 사고 강제조정
566명 재시험, 147명은 집단소송 제기

어수봉(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실수로 채점도 안 된 시험 답안지를 파쇄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공단은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중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해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 효과를 갖되, 원고나 피고 중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시행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 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누락됐고, 채점 전 파쇄됐다. 공단은 시험 실시 한 달쯤 지난 채점 과정에서 사고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 같은 고사장에서 분실된 답안지 4건도 추가로 확인돼 총 613명이 피해를 봤다.

공단은 같은 해 5월 말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수험생 566명(92.3%)이 다시 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도 6월 사태의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피해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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