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관련자 11명도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집단 성관계 모임에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서울의 여러 숙박업소에서 10여 개 집단 성관계 모임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을 주도한 60대 남성과 성매수 남성 7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도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남성을 모집해 참가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내 여성들을 꼬드겼다. 모집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그의 다른 불법촬영 혐의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포렌식하다 집단 성관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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