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취재 거부 지시 법적 근거 없어"
홍 시장 "응하지 않을 뿐 방해 아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MBC의 비판보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취재활동을 막고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 정경희)는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로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논란이 된 보도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내용으로, 당시 "활주로 길이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홍 시장의 이전 약속과는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그러자 대구시는 '악의적 왜곡, 편파보도'라며 지난해 5월 8일부터 대구MBC에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한 취재 지원을 일체 중단했다. 시 산하기관은 물론 소방서에까지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MBC의 취재방해금지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공보관실이 최근 '자율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지시하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려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단에 홍 시장은 "취재에 응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다.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고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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