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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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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간곡히 요청"

입력
2024.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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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중기중앙회 등 17개 단체 기자회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중소기업인 3,000여 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올라왔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까지 고려하는 분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목적으로 했던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단체 외에 실제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장범식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은 급증했지만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국회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2년 유예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조건을 두고 이견이 이어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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