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친아버지 집에 놓고 나간 뒤 일주일간 귀가 하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친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살던 중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시설을 나와 친부 집에 머물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친부 집은 난방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A씨는 친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아기만 놓고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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