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등 돌봄공백 해소 차원
어린이집 1곳 선정 3월부터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등 정부정책 홍보
경북 영주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말이나 공휴일,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모집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300만원을 마련했다. 부모는 시간당 2,000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곳을 신청받아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연중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시는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외에도 정부정책으로 확대 추진하는 아동 지원정책도 홍보하고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의 경우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1세(12~23개월)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합친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과 대상 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부모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월 5만원 내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는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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