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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면 연락 주세요"… 저축은행, 채무조정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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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면 연락 주세요"… 저축은행, 채무조정 팔 걷었다

입력
2024.01.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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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무조정 5000억…규모 130% 확대
10월부턴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도 가능해져

15일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15일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경기둔화와 골목 상권 소비감소로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B저축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도 9%대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저축은행은 A씨의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이자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점, 매출감소와 금리상승이 가중돼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금리를 5%로 인하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적극 나선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했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차주를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지원 방식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변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채무조정 사례 중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등 8개사는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원금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기존 발생한 정상 이자도 감면한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및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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