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채무조정 5000억…규모 130% 확대
10월부턴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도 가능해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경기둔화와 골목 상권 소비감소로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B저축은행에서 받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도 9%대로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저축은행은 A씨의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하고 그동안 이자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점, 매출감소와 금리상승이 가중돼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진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금리를 5%로 인하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적극 나선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했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차주를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지원 방식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변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채무조정 사례 중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등 8개사는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원금전액 상환 시 연체이자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기존 발생한 정상 이자도 감면한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및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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