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경찰에 고소
"조리법 일반에 공개… 유출 아냐"
약 1년간 탕후루 매장 98곳 폐업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전 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퇴사해 경기 시흥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업체는 경기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지인 B씨에 대해서도 조리법 도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는 '탕후루 만들기', '탕후루 황금비율' 등 제목으로 조리법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부산에서 탕후루 매장을 운영하는 구독자 87만 유튜버 '서담'은 지난해 8월 영상에서 "시럽 위에 끓어오르는 거품에만 살짝 닿게 한 뒤에 한 바퀴 빠르게 굴린 다음 냄비에 살짝 긁어 시럽을 덜어주면 된다"는 등 설탕 코팅을 얇게 만드는 탕후루 조리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는 겨울철 간식 트렌드가 바뀌는 등 영향으로 매장 100곳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 개업한 탕후루 매장은 총 1,352곳이다. 현재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705곳이며 같은 기간 폐업한 매장은 98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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