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미수 처벌 규정 없어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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