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확정돼야 상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총 54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제보로 논란이 일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은 2021년 1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인데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서야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두 전·현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윤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피해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현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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