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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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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4.01.30 19:17
수정
2024.01.30 20:46
0 0

공모 의혹 이준호 부문장도 영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김 대표과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금액(200억 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 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 측이 400억 원 상당의 손실 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문장은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자 이전에 바람픽쳐스는 이미 유명 작가, 감독들과 다수의 작품을 준비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혐의사실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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