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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학련, 반국가단체 아냐"... 45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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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학련, 반국가단체 아냐"... 45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4.01.30 18:49
수정
2024.01.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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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유죄 받았던 당시 대학생 등
60대 되어서야 재심 받고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신 체제 하에서 학생운동 조직인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모씨, 권모씨, 박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민씨 등은 1979년 민학련에 가입하고 지령사항을 수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민학련은 1970년대 유신 체제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생운동 조직이다. 당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22년 12월 재심을 권고했다. 수사를 진행한 치안본부가 관련자들을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위원회 조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60대가 된 민씨 등은 지난해 7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민학련의 존재와 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이날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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