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벽보 보자 갑자기 화가 나" 진술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을 마신 뒤 4·10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 벽보를 불태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성씨의 선거 사무소가 있는 건물 내 선거 벽보 1장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벽보에는 후보자인 김씨의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것을 본 자원봉사자가 신속하게 불을 꺼 화재는 더 커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선거 벽보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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