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벌목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린 채 숨졌다. 이 노동자가 속해 있는 벌목업체가 경북 포항시와 계약을 맺고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노동당국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4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야산에서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벌목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나무에 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벌목작업이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는데 A씨가 이날 벌목작업이 마무리되고 한 시간여 뒤 발견된 점으로 미뤄 현장에서 안전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국도 A씨가 속한 벌목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가 포항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포항시장을 상대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경북 의성군 단촌면 야산에서도 지난 29일 땔감용 나무를 베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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