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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근로자 2년 간 200만원 내면 8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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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근로자 2년 간 200만원 내면 800만원 받는다

입력
2024.0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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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설
실질인금 인상, 이직률 감소 유도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DB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DB

올해부터 조선업 하청 근로자가 2년간 200만 원을 납입하면 8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년간 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울산시·원청이 각 20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800만 원으로 돌려준다. 실질임금을 인상해 이직률을 낮추고 기술 숙련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로 예산 371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맡아 3~5월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해 만기는 2026년 6월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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