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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후 주민증 빼앗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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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후 주민증 빼앗은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4.01.29 17:32
수정
2024.0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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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량 낮다"며 항소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심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 B(19)씨를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서울서부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식으로 신고를 막는 등 범행 후 행동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심에서 더 중한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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