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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IT 외주업체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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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IT 외주업체 직원 직접 고용 의무 없어"

입력
2024.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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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유지·관리 직원의 '실질적 파견' 여부 판단
서울고법 "파견관계 아냐"... 1심판결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가 정보통신(IT)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다는 첫 번째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도로공사와 위탁업체 직원들을 실질적 파견 관계(원청의 직접 고용 인정)로 본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허모씨 등 2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씨 등은 IT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도로공사에서 근무해왔다. 도로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2002년 '대보정보통신'으로 민영화된 후, 2010년부터 대보정보통신을 포함해 7개 이상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지위'를 놓고 도로공사와 이견이 발생했다. 허씨 등 근로자들은 "공사 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며 도로공사가 근로자들의 고용 주체라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르면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로공사는 "이들은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공사와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사의 7급 직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들 요구에 대해서도 "동종∙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은 외주업체를 통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1심은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가 이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했고, 이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파견근무를 했다면, 2년 이상 근무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도로공사가 외주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가 아니므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주업체가 근로자 선발·교육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다. 외주업체 직원과 공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은 강모씨 등 51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날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허씨와 강씨 사건을 포함해 전국 6건의 관련 1심 재판 중 5건이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1건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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