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렌트비 200만 원 넘게 나와
"2월에 13가구 N분의 1 청구" 공지
입주민들 "왜 우리가 변상해?" 항의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통에 아파트 내 고급 차량이 훼손되자 동대표가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동대표로 추정되는 A씨는 단체대화방에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입주민의 고급차를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상처를 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가 200만 원이 넘으나 차주가 200만 원까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 2월 징구(청구)분에 13가구의 N분의 1로 청구하려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대화방에 제네시스 G90 렌트비가 1~2일에 52만7,000원이라는 사진도 공유했다. 피해 차량이 제네시스 G90이어서 같은 차종으로 렌트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입주민들은 항의를 쏟아냈다. 입주민들은 "그걸 왜 입주민이 변상해야 되냐. 저도 차 흠집 낸 거 청구하면 되냐", "이 수리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천재지변인데 입주민이 물어야 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지 않냐"고 항의했다. 한 입주민은 "차주하고 친한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도 "관리부실이면 아파트 보험으로 해야 하는데, 입주민에게 나눠서 청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냐", "강풍으로 날아갔다면 천재지변이 맞는데 그게 왜 입주민의 잘못이냐", "동대표와 차주가 같은 사람 아니냐. 너무 비상식적이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처럼 공동소유라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되고, 입주민에게 따로 걷을 만큼 타당한 사유가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 글은 29일 오후 2시 기준 조회 수가 10만 회를 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 관리 소홀 등으로 긁힘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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