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들 실망시키지 않기를"
법원, 집행유예 선고하며
당부도
'하얏트 호텔 난동' 재판은 3월에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대거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인 B씨 등에게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입을 권유 받은 두 사람은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했다. 재판부는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기가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수노아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함께 기소된 19명에게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3년 초 수노아파 가입이 확인된 한 명에게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미 조직을 탈퇴해 직장인으로 생활 중인 2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선처한 것을 명심하고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길 바란다"면서 "지켜보는 지인과 동료, 가족들이 있을 텐데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목포시에 거점을 둔 수노아파 조직원의 상당수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배상윤 KH그룹 회장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2020년 10월 배 회장이 운영하는 하얏트호텔을 3박4일간 점거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12명은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나머지는 범죄단체 유지 활동에 기여한 혐의로 따로 기소했다.
이날 선고는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25명에 대한 것이다. 호텔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에 대한 공판은 3월 18일 별도로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