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도의원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로봇산업 육성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창혁(구미) 경북도의원이 344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로봇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최근 재난안전, 해양레저, 안전기술 분야의 로봇기술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은 제조업 농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R&D 기반이 잘 구축돼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례는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혁 경북도의원은 "로봇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경북이 반드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미래전략산업'이라며 "로봇산업을 성장 촉진하는 정책수립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촉진 조례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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