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할 목적' 있어야 범죄 성립
"사업자가 시가에 팔았던 점 인정"
코로나 팬데믹 사태 당시 1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해 둔 채 팔지 않았더라도, '폭리를 취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 2,000개 중 1만 2,000장을 같은해 해 7월까지 77일간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 조정 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을 정한 고시를 잇따라 시행했다.
하급심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벌금 800만 원형을, 2심은 벌금 500만 원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조항에 매점매석의 조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가안정법은 제7조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에서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주관적 위법 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마스크를 판매했으며 △마스크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감안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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