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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집행 속도 붙이는 정부.. 곳곳서 파열음도

입력
2024.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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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집행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담 부처를 구성한 정부는 빠르게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보복성 동물학대로 보이는 사건도 발생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정부는 22일, ‘개식용 종식 추진단’ 출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집행할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합니다. 추진단에는 농식품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동물단체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유통, 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개식용 종식 이행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식용견 사육 농가는 법 시행 3개월 안에 농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는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행정예고에 따르면 식용견 사육 농가는 현재 몇 마리를 키우는지, 사육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를 신고서에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서에는 유예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폐업, 전업 계획을 세부 일정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합니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에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최소 10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 산업을 갑자기 중단시켰다"며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아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경북 경주시의 한 반려견 미용실 앞에 도살당한 개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검은색 봉투에 담겨 있었고, 피에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미용실 앞에 사체를 놓고 간 겁니다.

반려견 미용실 업주는 보복성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며 육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며, “활동을 많이 한 만큼 업체 위치도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직후 용의자는 “사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개가 아니라 노루 사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동물 사체의 종류는 물론, 도축된 경위까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정부가 얼마나 잘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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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vrew,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독자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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