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금결제비율 평균 84.02%
DN·하이트진로 현금결제 비중 작아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한 사례는 한국타이어와 L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중은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순으로 낮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 도입(2022년) 이후 이뤄진 첫 공시로, 80개 기업집단의 1,210개 소속 회사가 참여했다.
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였다. 전체 하도급 대금의 17.08%를 늑장 지급했다.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해당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전체로 범위를 넓혀 보면 30일 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전체의 87.12%에 달할 정도로 지급기간은 짧았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였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곳은 네이버와 에쓰오일, 카카오, 한진 등 23곳이었다. 해당 비율이 90%를 웃돈 곳은 이들을 포함해 총 42곳이었다. 전체 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자금 순환이 빠른 현금결제로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공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낮았다. 하이트진로(27.17%)와 부영(27.44%), 애경(36.80%), LS(41.06%)가 그 뒤를 이었다. 현금결제보다 만기가 긴 현금성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이었다.
공정위는 “도입 초기인 만큼 지연공시 등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기마다 이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