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에 대해 징역1년6개월 선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기술 정보를 빼내 중국에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부장 정덕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 B씨에게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S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부 판매가 금지된 383억원 상당의 반도체 세정장비 6대와 설비 및 공정 정보 등 영업비밀을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인 C사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재직 당시 얻은 세정장비 도면 500여 장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반출한 도면 1,200장 중 일부를 도면 작성에 참조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자료가 중국으로 수출된 세정장비 제작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해외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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