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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저항하던 40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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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저항하던 40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 돼

입력
2024.01.26 15:57
수정
2024.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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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훔친 차 몰고 도주 중
공포탄 경고 불구 끝까지 저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

인천 강화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강화경찰서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제압되지 않자 실탄을 쏴 검거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A(43)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인 25일 0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이 없어졌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추적결과 이날 오전 A씨가 훔친 트럭이 인천 강화군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쫓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과 맞서게 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공포탄 한 발을 쏘며 경고했으나 여의치 않자 A씨의 다리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 총을 맞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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