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
올해 전력시장 개선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직접 전력 거래와 소규모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전력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전력시장 개선 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 사항을 시장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시장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직접 전력 거래를 늘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직접 전력거래는 한국전력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사실상 한전의 시설이 아니면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 발전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송전망 배전 시설을 전력 소비지역 부근에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전력 소비 과정을 간편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6월에 시행된다.
산업부는 다음 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제주지역에 불안정한 전기 공급 체계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해 청정수소 보급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 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해"라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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