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2선·유성2)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에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 자전거 주자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부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는 물론, 관리자의 유지 관리 의무를 규정해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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