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까지 올라간 단기 종신보험 환급률
금감원, 불완전판매·건전성 우려 전달에
120%대로 인하...현장선 막판 유치 경쟁
금융감독원 조치로 2월엔 환급률 내려갑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한 보험 설계사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판매해온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결국 내리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인데, 정작 영업 현장에서는 환급률 인하 전에 가입해야 한다며 홍보하는 '절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일제히 다음 달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낮춰 재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회사들은 보험 보장을 받으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붙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가입자를 유치, 과열 양상까지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납입완료 시점에 100%가 넘지 않도록 주문했다. 판매 과정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다분한 데다, 고객들이 환급 시점에 대거 해지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러자 생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보험금 납입기간은 5~7년으로 둔 채, 환급 시점을 10년 이후로 설정하는 식으로 상품을 재설계했다. 그러면서 환급률을 최고 135%까지 올리는 등 가입자 확보 레이스를 펼쳤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환급률을 높인 배경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유치 규모가 보험사 수익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환급률 경쟁이 더욱 과열되자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에 나섰고, 생보사들은 2월에 출시되는 상품부터 조정된 환급률을 적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많은 설계사들은 환급률 인하 시 유치 실적이 떨어질 것에 대비, 조정 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보험 대리점 설계사는 "금감원이 제재한 상품이 원래 혜택이 좋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독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서 과열경쟁을 벌이다가 금감원이 제재를 하고, 막판까지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술래잡기가 이어졌다"며 "결국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성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보험금을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 건전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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