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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징역 4년... 법원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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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징역 4년... 법원 "중대 범죄"

입력
2024.0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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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고려, 보호관찰 3년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77)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 업무 저해, 안전 위협 등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대통령실 정문 외곽에서 근무 중이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나무지팡이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막아 범행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발언 기회를 달라며 연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으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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