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발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건양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냈다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6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시행된 대학별 고사 문항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3개 대학은 올해 9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 결과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대입 전형이 수험생의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게끔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할 때 고교 교과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사후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문항을 분석하고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법 위반 대학을 확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58개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했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현직 고교 교사 등 134명의 검토위원을 구성해 2,067개 출제 문항을 전수 점검했다.
검토 결과, KAIST 자연계열에서 수학·과학 각 2문항, 한양대 상경계열에서 수학 1문항, 건양대 의학계열에서 영어 1문항 등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전체 대학별 고사 문항의 0.3%이고,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다. 국어·사회 과목에선 법을 어긴 문항이 없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 가운데 전년에도 위법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없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을 출제했다고 판정된 대학은 재정 지원 중단,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총 42개 대학(중복 포함)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개 대학은 2년 연속 위반으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KAIST도 2019·2020학년도 입시에서 연달아 법을 어겨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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