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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찍자" 목사에 벌금... 헌재 "종교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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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찍자" 목사에 벌금... 헌재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4.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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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합헌 결정
"정치·종교 결합 방지… 공익이 더 커"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분, 황교안 장로가 소속된 당입니다. 2번 찍으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기,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 신자들 앞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했다. 종교인의 불법 선거운동을 금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헌법상 종교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목사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왜곡된 정치 의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25일 헌재는 목사 A·B씨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종교인 선거운동 금지), 255조 1항 9호(처벌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보름 앞두고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 특정 정당에 투표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또 다른 목사 B씨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하겠다는 거요" 등의 설교를 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목사들은 '직무상 행위 이용'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종교인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어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종교지도자인 성직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아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종교적 신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하는 것이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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