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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 금지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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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 금지할 필요 없어"

입력
2024.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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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한 선거법 조항 위헌 결정

이종석(뒷 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이종석(뒷 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관리 등을 위해 만든 지방공사 소속의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인 안모씨 등 2명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사 상근직원) 본인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데도, 정작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건 과도하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로 작용하는 경우,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헌재도 "해당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 맞다"고 결론냈다. 안씨 등이 지방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상근직이라고 해서 선거운동의 폐해가 특별히 크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상근임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지만, 상근직원에게는 있다는 점 또한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공사 직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주문에 반대할 때 내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구성원인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관련 업무의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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