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방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이같이 정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상 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자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 채용부터 적용된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는 권고 사항이다. 개정안은 해당 사항을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그 실적을 공개하게 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 예외가 인정된다.
국회는 또 대학이 입학·졸업식, 축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안전관리계획에 다수 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이 등록금 심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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