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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연 4.2~4.5%로 재출시… 연간 10조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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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연 4.2~4.5%로 재출시… 연간 10조 원 공급

입력
2024.01.25 15:16
수정
2024.01.25 17:15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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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29일 종료
가계대출 관리 차원서 혜택·규모 축소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정책대출이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연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 까다로워지고 공급규모도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인다. 최대 50년 만기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적격대출도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취지를 담았다.

금융위원회가 25일 이런 내용으로 발표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가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출시하는 것도 감안했다. 이를 다 더하면 40조 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정책 주담대 공급 규모와 유사하다. 다만 지난해 59조5,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의 일시적 2주택자가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

"우선 구입 주택은 6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 원 이하까지 적용한다. 일반 차주부터 신혼부부, 1자녀·2자녀 가구까지는 3억6,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규제지역 60%), DTI는 최대 60%(규제지역 50%)다."

-금리와 만기는?

"기본금리는 연 4.2~4.5%다. 취약 부문에 대해선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취약 부문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면제되며, 일반 차주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상품은 대출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청년층으로 한정된다.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로 제한된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

"이번 보금자리론은 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득이 낮아 민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대출을 받으려 했던 차주를 위한 정책은?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은행 스스로도 적격대출과 유사한 장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장기 대출을 위한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의 발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고정금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혼합형 상품이나 순수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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