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29일 종료
가계대출 관리 차원서 혜택·규모 축소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정책대출이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연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 까다로워지고 공급규모도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인다. 최대 50년 만기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적격대출도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취지를 담았다.
금융위원회가 25일 이런 내용으로 발표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가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출시하는 것도 감안했다. 이를 다 더하면 40조 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정책 주담대 공급 규모와 유사하다. 다만 지난해 59조5,000억 원보다는 줄었다."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의 일시적 2주택자가 가능하다. 단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이 없다."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
"우선 구입 주택은 6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 원 이하까지 적용한다. 일반 차주부터 신혼부부, 1자녀·2자녀 가구까지는 3억6,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규제지역 60%), DTI는 최대 60%(규제지역 50%)다."
-금리와 만기는?
"기본금리는 연 4.2~4.5%다. 취약 부문에 대해선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취약 부문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면제되며, 일반 차주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상품은 대출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해 청년층으로 한정된다.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로 제한된다."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
"이번 보금자리론은 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득이 낮아 민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대출을 받으려 했던 차주를 위한 정책은?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은행 스스로도 적격대출과 유사한 장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장기 대출을 위한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의 발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고정금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혼합형 상품이나 순수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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