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지역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에 방점
사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딸 수 있게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논문을 내지 않아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산업학위' 제도가 박사 학위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을 강화해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내 대학을 석박사급 인력 양성기관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원 200명 이상 기업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재직자를 상대로 사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만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은 8곳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대부분 대기업이다.
기본계획에는 사내 대학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일반 대학과 유사한 수준인 교원·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내 대학 증설을 유도한다.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에게도 입학 자격을 주고, 2학기 또는 3학기제로 한정된 학사 규제를 푸는 등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 작업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사내 대학 설치 근거가 있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제정해 사내 대학의 석박사 과정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석사 학위까지 줄 수 있는 산업학위 제도는 박사 학위로 확대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에서 운영 중인 '산업박사학위' 과정이 모델이다. 산업학위제는 학생이 소속 대학과 기업 공동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로 학위 논문을 대체하는 제도다. 기업이 학생 등록금을 내주고 대학은 지도교수가 참여해 학생을 지도한다. 교육부는 박사 논문도 R&D 성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까지 쉽게 이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 기준(30% 초과)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기준(10% 이상)을 설립할 때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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