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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구사일생'... 대법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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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구사일생'... 대법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4.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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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벌금 150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
"변호인에게 통지서 안 보내 절차적 하자"

박경귀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직전까지 몰렸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업무를 계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주지 않았다'는 매우 절차적인 이유를 짚으며 박 시장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고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엔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송달되지 않았고, 재차 발송해 7월 10일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당초 선정됐다가 선임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첫 공판은 7월 19일 열렸고, 선고는 8월 25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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