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150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
"변호인에게 통지서 안 보내 절차적 하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직전까지 몰렸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업무를 계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주지 않았다'는 매우 절차적인 이유를 짚으며 박 시장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고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엔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16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송달되지 않았고, 재차 발송해 7월 10일 송달이 완료됐다. 법원은 당초 선정됐다가 선임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첫 공판은 7월 19일 열렸고, 선고는 8월 25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