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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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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1.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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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지난해 7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안전 관리와 재난 상황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승범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2명은 사고 당일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 등 재난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천 임시 제방이 터지며 발생했다.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십수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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