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회비 납부 금지·의석 배분 대기업, 지역상공인 반반으로
3년 전 수억 원대의 금품 선거 의혹으로 얼룩졌던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추가회비 납부에 대한 정관을 개정, 금품선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상공회의소는 24일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추가회비 납부 방지를 위한 정관 개정과 산단과 지역 상공의원 의석 배분 안건을 의결했다. 대의원 43명 가운데 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여수산단공장장협의가 지역 안배차원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절반씩 의석을 배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안건은 찬성 34명에 반대 8명으로 가결됐다.또 여수상의는 상공의원 선거에서 금품선거 우려가 있어 추가회비 납부를 할 수 없도록 정관을 바꿨다.
여수상공회의소 제25대 대의원 선거는 오는 2월 23일, 회장선거는 같은 달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2021년 대의원 선거에서 10억여 원 규모의 추가회비 납부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이 대규모 선거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지난 선거엔 추가 회비를 지불한 지역 상공인들이 대의원 전체 중 26명이 차지했고 그동안 꾸준히 회비를 낸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대기업)사는 9개 사만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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