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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40대 "함께 모은 재산, 배우자 상속증여세 물리지 말라"

입력
2024.01.31 04:30
수정
2024.01.31 09: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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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숙제, 상속세 개편]
<하> 개편 어떻게
국민 10명 7명 상속세 완화 공감
당사자 30·60대 "부담 완화" 많아
"공제액 전반적으로 높여야" 여론도
유산취득세로 전환도 찬성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국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년 넘은 상속·증여 체계의 큰 틀을 자산가격 상승과 과세 대상 증가에 맞춰 손봐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다수라는 얘기다.

국민 다수, 일괄공제 상향 찬성

30일 한국일보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세재정연구원 세제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로우데이터(집계 전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 다수(72.1%)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30대(76.1%)와 60대(74.9%)에서 “세 부담 완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를 하거나 받게 되는 당사자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국민 여론조사는 2022년 7월 6일부터 일주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0%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행 상속세 체계에선 5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1996년 제정 이후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액 기준은 △6억~10억 원(37.1%) △11억~15억 원(23.7%) △15억 원 초과(10.8%) 순이었다. 증여세 공제금액 기준(직계존속·직계존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50.2%)이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 그래픽=송정근 기자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 그래픽=송정근 기자

배우자 간 상속·증여에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의견도 다수였다. 현재 배우자에 대해 5억~30억 원 사이에서 상속세 공제가 이뤄지고 있고, 증여는 10년간 6억 원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세대별로 보면 50·60대(44.4%)보다 30·40대(65.3%)에서 ‘전액 공제’ 찬성 비중이 높았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혼인 이후 ‘함께’ 노력해 축적한 재산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정 금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정 금액. 그래픽=송정근 기자


"유산취득세로 변경 찬성... 신중해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찬성 비중(89.2%)이 높았다. 다만 응답자의 50.3%는 ‘전환은 필요하나, 과세체계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8.9%였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액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한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하는 식이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성. 그래픽=송정근 기자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성. 그래픽=송정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고심하고 있는데, 관건은 공제 범위와 과표, 전체 세수 영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일괄공제를 없애면 상속 세수가 오히려 6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현재 상속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곳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구조인 데다 상속인 각자의 인적 사정에 따른 공제가 가능한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 전환 시 공제 금액을 함께 손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룰 수 없는 숙제, 상속세 개편] 글 싣는 순서

<상> 먼저 나선 선진국

<중> 뒤처진 한국

<하> 개편 어떻게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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