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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사용자"... '노란봉투법' 효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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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사용자"... '노란봉투법' 효과 내나

입력
2024.01.24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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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력" 원청 사용자성 인정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효력
확정 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해야

양경수(오른쪽 첫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다룬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오른쪽 첫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다룬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물류업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에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노동자를 실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같은 입법 효과를 지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런 판례가 확립되면 원청이 하청 노조(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1·2심 모두 택배노조 손 들어줘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2020년 3월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며 노동당국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사건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맞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사측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와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에 실질적 사용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원청 상대 하청 노조 '교섭' 요구 거세질 듯

택배노조 측은 선고 직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교섭에까지 유지된 최초 사례"라며 반겼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하긴 했지만, 판단 대상이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제한돼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청구 소송은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6년째 계류 중이다.

노동계에선 CJ대한통운 사건 쟁점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비슷해 확정 판결이 나면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 택배업계 전체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의당은 2022년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3조)에 더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는 문구(2조)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안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수많은 대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간접∙특수고용 계약관계를 형식으로 체결해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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