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없다...조만간 최종 합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없다...조만간 최종 합의"

입력
2024.01.24 15:00
수정
2024.01.24 15:03
0 0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에 적극 반박
산업부, 외교부와 협력해 통상 마찰 해소
"플랫폼 시장 독점화 매우 빠르게 진행"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겠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른바 ‘공룡 플랫폼’의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한편으론 “관계부처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최종 합의 도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보다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일단 독과점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와 시정조치 시점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플랫폼법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플랫폼법으로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경쟁 플랫폼 입점(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주요 반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고, 국내 규제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외 기업 제재 등으로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육 사무처장은 “외국 기업이라도 자국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면 규제를 가하는 게 경쟁법 적용의 국제적 기준”이라며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외 차별 없이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할 계획”이라며 다수의 기업이 지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통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육 사무처장은 “주요 플랫폼의 혁신 저해 행위만 규제하자는 취지인 만큼 오히려 시장 전체 혁신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며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면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세종=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