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망막위축 치료 '럭스터나' 비용 급감
혈우병·신장병·다제내성 항생제도 건보 적용
공급 부족 '듀락칸이지시럽'은 약가 인상
그간 중증질환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약제 4종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들어왔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약가 인상도 결정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와 다제내성균 항생제 신약을 급여 등재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럭스터나주)는 1키트 가격이 3억2,600만 원으로 환자가 양쪽 눈을 치료하는 경우 연간 6억5,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050만 원까지 치료비가 내려간다. 급여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진 소아 및 성인'이다. 해당 약제는 1회 치료로도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케렌디아정)는 연간 투약 비용이 6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낮아진다. 2형 당뇨를 앓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병행 사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오비주르주)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2억6,200만 원이었던 1년 투약 비용이 1,050만 원까지 줄어든다. 10일 치료 기준 245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다제내성균항생제(자비쎄프타주)도 74만 원까지 치료비가 내린다. 이 약제는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특히 소아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만성 변비 치료제(듀락칸이지시럽)는 보험 약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약은 항암치료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원료 생산 및 수급이 어려워 고질적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안정적 약제 공급을 위해 (제약사에) 향후 1년간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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