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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무죄, 정의연 명예훼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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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무죄, 정의연 명예훼손은 유죄

입력
2024.01.24 15:50
수정
2024.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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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표현, 학문·교수 자유 보호해야"
"정대협 허위진술 종용" 벌금 200만 원
류 "매춘 발언 무죄 판단 나온 게 중요"
정의연 "반인권적 판결, 검찰 항소해야"

강의 시간에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강의 시간에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강의 시간에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말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진술도 아니고,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 맥락이나 발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와 가까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부적절한 비유를 한 건 맞지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학문 및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에게 강제연행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발언은 유죄(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정대협 간부들 중 통합진보당 간부가 있다는 발언 △정대협의 활동을 이적 행위로 보는 발언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 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反)인권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즉각 항소해 류 전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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