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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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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

입력
2024.0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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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은 징역 1년2개월

김기춘(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겐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2017년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명단과 지원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이 선고됐고,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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